내년 총선 지역구 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 한도 1억7800만원

입력 2015-12-0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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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13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지역구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최대 선거비용이 1억 7800만원으로 정해졌다.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비용은 정당별 48억1700만원까지 허용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런 내용의 선거비용제한액을 공지했다.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 수를 기준으로, 비례대표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인구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했다.

올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하락에 따라 지난 2012년 치러진 제19대 총선 대비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이 평균적으로 1400만원, 비례대표는 3억2400만원 감소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전남 순천·곡성으로 2억4100만원이다. 가장 적은 선거구는 경기 안산 단원을로 1억4400만원이다.

다만 이날 발표된 선거비용제한액은 현재 선거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어서 선거구 재획정 시 일부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하는 금전, 물품, 채무 등과 관련해 후보자가 부담하는 돈이다. 득표율이 15%를 넘으면 당락과 무관하게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후보자 등록 시 선관위에 납부하는 기탁금 등 선거운동 준비에 들어간 비용, 선거사무소 설치·유지 비용은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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