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도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해 진다

입력 2015-12-0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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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앞으로 부담금을 낼 때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부담금을 신용ㆍ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돼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부담금 징수실적이 제고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부담금 체납시 가산금의 요율 상한을 국세징수법상의 국세가산금 수준(체납액의 3%)으로 설정해 국민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부담금 부과대상을 축소하거나 부과요율을 인하하는 경우에도 부과대상 확대ㆍ부과요율 인상과 마찬가지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이밖에도 부담금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 3년마다 1회씩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 포함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개정해 부담금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했다.

개정된 부담금관리기본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담금의 신용ㆍ직불카드 납부와 가산금 요율 상한을 3%로 제한하는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별 부담금을 관리하는 소관 부처가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기간을 감안해 시행일자를 늦춘 것이다.

조용만 재정관리국장은 “이번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부담금 납부가 한결 편리해지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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