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관계 개선’ 남양유업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5-12-03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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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3일 본회의를 열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제정안(일명 남양유업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남양유업 사태 이후 대리점 거래 관계에서의 ‘갑을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물량 밀어내기·대리점거래 계약서 작성 의무화·일방적 영업비용 전가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기업이 해당 법을 위반해 대리점에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 금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을 책임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했다.

앞서 이날 새벽 여야 원내지도부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는 남양유업 방지법과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관광진흥법을 주고받는 데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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