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법인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업무용車 경비인정 연 800만원

입력 2015-12-0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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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고급 외제차의 ‘탈세’를 허용한다는 비판을 받은 업무용 차량의 경비인정 범위가 연간 800만원씩으로 한정 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재적의원 267명 가운데 찬성 195명, 반대 20명, 기권 52명, 법인세법 개정안은 271명 가운데 찬성 153명, 반대 106명, 기권 12명으로 각각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법인차량에 대한 과세를 감가상각비 기준 연간 800만원 한도 하에서 비용처리를 인정토록 하고 있다. 차량의 감가상각은 5년으로 제한했다. 4000만원짜리 승용차의 경우 1년에 800만원씩 감가상각비를 유지비용으로 인정해주는 셈이다.

연간 감가상각비와 운영·유지비(기름값, 보험료 등)를 합쳐 1000만원 이하면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는 증빙 자료가 없어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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