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이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동의가 없어도 호텔롯데를 상장할 수 있게 됐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금명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상장이 추진되는 회사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의무적으로 보호예수(6개월)를 해야 하는 규정을 손본다. 기존에는 지분을 5% 미만으로 소유한 특수관계인 중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보호예수를 면제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5% 미만’ 규정을 없애고 5% 이상의 지분을 가진 경우에도 대주주 간의 보호예수 사전 동의 없이 상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롯데그룹은 호텔롯데 상장 시 5% 이상 지분을 가진 신동주 전 부회장의 동의 없이도 상장할 수 있게 됐다.
신 전 부회장은 50%+1주를 가진 광윤사를 통해 호텔롯데의 지분 5.45%를 확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신동빈 회장과 신 전 부회장의 경영권 다툼이 호텔롯데 상장의 걸림돌 중 하나였던 상황이었다.
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보호예수 관련 세칙 완화 이외에 부채비율 등의 상장규정을 개정하게 될 것”이라며 “호텔롯데의 상장 추진과 관계없이 이전부터 검토해 오던 사항”이라고 말했다.
롯데그룹은 신 전 부회장의 동의라는 호텔롯데의 상장 걸림돌이 없어진 만큼 이르면 다음주 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롯데그룹은 지난달 잠실 월드타워 면세점 사업권을 잃으면서 기업가치가 크게 훼손됐지만 상장을 강행할 방침이다. 호텔롯데의 상장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려고 롯데그룹은 이 회사의 공모가를 크게 낮출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쇼핑은 지난 2006년 공모가를 40만원에 결정하고 상장했지만 현재는 20만원 선까지 하락했다. 롯데그룹이 호텔롯데의 기업공개(IPO)를 흥행시키고자 공모가를 10만원대까지 낮출 것이란 전망도 업계에서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