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홈플러스 도성환 사장, 징역 2년 구형

입력 2015-12-01 16: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개인정보 2400만건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홈플러스 도성환(59) 사장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부상준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홈플러스와 도성환(59) 사장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도 사장에게 징역 2년을, 홈플러스에 벌금 7500만원과 추징금 231억 7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경품행사의 실제 목적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유상판매하기 위한 것임을 알리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회의 자료를 보면 도 사장은 경품행사가 고객 사은행사를 위한 게 아니라 개인정보 판매 목적인 것을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홈플러스는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자동차, 다이아몬드 등을 주는 경품행사를 열고, 미동의 개인정보 2400만건을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홈플러스 측에 표시ㆍ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4억 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여론이 일자 공정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하기 때문에 표시ㆍ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증시 조정장에 또 ‘빚투’…마통 잔액, 닷새간 1.3조 불었다
  • 버려질 부산물도 전략광물로…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연금술’ [르포]
  • 단독 대출금으로 ‘자기자금’ 꾸며 또 대출…‘744억 편취’ 기업은행 전직원 공소장 보니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역대급 롤러코스터 코스피 '포모' 개미들은 10조 줍줍
  • 노란봉투법 시행 D-2…경영계 “노동계, 무리한 요구·불법행위 자제해야”
  • 조각투자 거래 플랫폼 ‘시동’…이르면 연말 시장 개설
  • "집값 안정되면 금융수요 바뀐다…청년은 저축, 고령층은 연금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310,000
    • -0.99%
    • 이더리움
    • 2,880,000
    • -1.3%
    • 비트코인 캐시
    • 661,500
    • +0.3%
    • 리플
    • 1,997
    • -0.84%
    • 솔라나
    • 121,900
    • -1.93%
    • 에이다
    • 372
    • -2.36%
    • 트론
    • 423
    • +0.95%
    • 스텔라루멘
    • 220
    • -2.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180
    • -2.65%
    • 체인링크
    • 12,690
    • -2.16%
    • 샌드박스
    • 116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