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00만원 국세 체납자 보유 골프회원권 압류 조치

입력 2007-04-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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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징수 및 채권 확보 등으로 217.7억원 징수

국세청이 국세를 체납한 사람 가운데 골프회원권을 소유한 1350명을 적발해 회원권을 압류하는 등 체납처분 절차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은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위해 1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즉시 회원권 압류를 통지하고 100만원 미만 소액체납자는 세금 납부를 독촉하고 일정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 할 것을 예고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그 결과 체납자 1350명 중 871명으로부터 62억8700만원을 현금징수하고 479명으로부터 154억8400만원의 채권을 확보했다(표 참조)"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압류를 통해 채권 확보된 경우도 납부하지 않으면 즉시 공매에 착수,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도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재산을 은닉해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경우에 각종 재산의 보유현황을 은닉재산 추적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파악해 체납액에 충당할 것"이라며 "영세 납세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체납처분을 탄력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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