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고지 없이 할인사상품 페지한 KT에 과징금 대신 ‘경고’

입력 2015-11-2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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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5년 전 휴대전화 요금을 대폭 깎아주는 결합상품을 고객 공지 없이 폐지한 KT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27일 회의에서 과징금 등 실질적 제재 없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의 이같은 결정은 KT가 해당 결합상품에 대해 이번 달 다시 가입신청을 받으며 자체적인 고객 구제에 나선 사실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맞춤형 결합상품’은 KT의 유선 인터넷·집전화·인터넷을 사용하는 고객이 휴대전화까지 묶어 쓰면, 가족 등 복수 가입자의 요금을 각각 최대 50%까지 깎아준다. 해당 요금제는 2010년 11월 폐지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고객이 ‘고지도 없이 우수 할인 제도를 없앴다’고 정부 신문고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해 방통위가 조사에 나선 것.

KT는 “홈페이지로 결합상품 폐지 사실을 알렸던 것으로 추정되나 시스템 통합 과정에서 이 고지문이 유실돼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KT는 이번 달부터 3개월 동안 이 제품에 대한 재가입을 받기로 했다. 재가입은 2010년 11월 당시 인터넷 등 KT 유선 서비스와 KT 이동전화를 같이 써 해당 결합상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고객으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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