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주한미군에 불법 보조금 살포한 LGU+에… 과징금 1억8600만원 부과

입력 2015-11-2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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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한미군을 이동통신 고객으로 유치하며 보조금을 살포한 LG유플러스에 과징금 1억8600만원을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회의에서 LG유플러스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LG유플러스는 주한미군 기지에서 대리점 영업을 하면서 올해 7월까지 9개월 또는 12개월 약정으로 가입하는 미군에게도 단말기 보조금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24개월 기준으로 줘야하는 보조금을 절반 이하 기간의 조건에서도 지급해 결과적으로 보조금 혜택을 대거 높여준 것.

LG유플러스는 이에 대해 “9개월·12개월 등 단위로 주둔하는 미군의 특성 때문에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방통위 조사결과 LG유플러스는 24개월 약정으로 가입한 미군에게도 공시 보조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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