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제자 폭행·가혹행위 '인분교수', 징역 12년 선고

입력 2015-11-2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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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출처=SBS '그것이 알고싶다' 영상 캡처
▲인분교수(출처=SBS '그것이 알고싶다' 영상 캡처
자신의 제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던 이른바 '인분교수' A씨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9월22일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10년보다 2년 더 늘어난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대소변을 피해자에게 강제로 먹이고 얼굴에 비닐을 씌우고 최루가스를 뿌리는 등 수법이 극악하다"면서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한 뒤에도 범행을 계속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 중대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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