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제자 폭행·가혹행위 '인분교수', 징역 12년 선고

입력 2015-11-26 10: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인분교수(출처=SBS '그것이 알고싶다' 영상 캡처
▲인분교수(출처=SBS '그것이 알고싶다' 영상 캡처
자신의 제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던 이른바 '인분교수' A씨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9월22일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10년보다 2년 더 늘어난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대소변을 피해자에게 강제로 먹이고 얼굴에 비닐을 씌우고 최루가스를 뿌리는 등 수법이 극악하다"면서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한 뒤에도 범행을 계속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 중대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990원 소주 어디서 사지?"⋯가성비 넘어 '초가성비' 뜬다! [이슈크래커]
  • “반도체로만 50조” 삼성전자, 올해 200조 돌파 가시화
  • 故 김창민 감독 폭행 사건, 계속된 의구심
  • 삼계탕 2만원·치킨 3만원 시대 성큼⋯AI 여파에 ‘닭값 고공행진’[물가 돋보기]
  • 안심결제도 무용지물…중고거래 플랫폼 피해 10배 증가 [데이터클립]
  • 분양시장 서울 빼고 ‘급랭’⋯미분양 공포 확산하나
  • "상점가 한복판에 전철역이 웬말이냐"…공사 시작도 못한 대장홍대선 [르포]
  • "중임·연임 포기 선언하라" 요구 논란에…청와대 "즉답 회피, 사실 아냐"
  • 오늘의 상승종목

  • 04.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900,000
    • -1.41%
    • 이더리움
    • 3,128,000
    • -3.07%
    • 비트코인 캐시
    • 652,000
    • -0.91%
    • 리플
    • 1,967
    • -2.96%
    • 솔라나
    • 118,900
    • -4.11%
    • 에이다
    • 365
    • -4.95%
    • 트론
    • 474
    • -1.04%
    • 스텔라루멘
    • 234
    • -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060
    • +1.01%
    • 체인링크
    • 13,010
    • -4.13%
    • 샌드박스
    • 113
    • -3.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