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실적신고 내달 1일 재개...신고자 부담 대폭 감소

입력 2015-11-26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교통부는 신고자 부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개정이 완료돼 12월 1일부터 2015년 3분기 및 4분기 실적의 신고를 재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화물운송사업자의 직접ㆍ최소운송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입된 화물운송실적신고제의 신고방식이 간소화(건별→월별)되고, 신고의무 대상이 축소(1대 운송사업자에게 주선하는 순수주선사업자 제외)됨에 따라 신고자의 불편이 대폭 감소될 전망이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계약 ‘건별’ 실적을 신고토록 한 것을 계약업체를 기준으로 하는 ‘월별’ 실적으로 간소화한다.

이어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 도입취지와 크게 관련이 없는 1대 운송사업자에게는 운송을 주선하는 주선사업자(운송ㆍ주선 겸업자 제외)를 실적신고 대상자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밖에 현재 매 분기 실적을 ‘해당 분기 익월말까지’ 신고토록 한 것을 ‘해당 분기 익익월말까지’로 연장하고, 운송위탁을 받은 운송사업자의 경우 ‘해당 분기 익월말에 10일을 더한 기간까지’ 신고토록 한 것을 ‘해당 분기 익익월말에 1개월을 더한 기간까지’로 연장했다.

또한, 신고방식 간소화, 신고대상 축소 등 제도개선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해 2015년 3분기 실적신고 기한은 ‘2016년 2월(당초 2015년 10월)까지’로 연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서킷브레이커 발동…'서킷브레이커' 뜻은?
  • 국제유가, 이란 전쟁에 한때 110달러 돌파…2022년 7월 이후 최고치
  • "국제유가 반영 2~3주라는데"…국내 기름값 먼저 오른 이유
  • 회장 퇴임하면 3억·회의 참석하면 고가 기념품…감사서 드러난 ‘특혜와 방만’
  • 방산주 불기둥…한화, LG 제치고 시총 4위로
  • 바다만 여는 게 아니다…북극항로發 ‘3종 인프라’ 시동 거나 [포스트워: 한국 新북방지도 ①]
  • 메모리는 세계 1위인데…시스템 반도체 공백 드러난 K반도체 [HBM 호황의 역설]
  • 코스피 급락도 급등도 못탄 개미⋯삼전ㆍSK하닉 ‘줍줍’ 눈치싸움에서 졌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09 12:2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388,000
    • +0.23%
    • 이더리움
    • 2,931,000
    • +1.66%
    • 비트코인 캐시
    • 667,000
    • +0.68%
    • 리플
    • 2,003
    • +0.2%
    • 솔라나
    • 123,400
    • +0.9%
    • 에이다
    • 375
    • +0.27%
    • 트론
    • 430
    • +1.42%
    • 스텔라루멘
    • 222
    • +0.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390
    • -4.72%
    • 체인링크
    • 12,860
    • +0.78%
    • 샌드박스
    • 117
    • +0.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