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실적신고 내달 1일 재개...신고자 부담 대폭 감소

입력 2015-11-26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교통부는 신고자 부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개정이 완료돼 12월 1일부터 2015년 3분기 및 4분기 실적의 신고를 재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화물운송사업자의 직접ㆍ최소운송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입된 화물운송실적신고제의 신고방식이 간소화(건별→월별)되고, 신고의무 대상이 축소(1대 운송사업자에게 주선하는 순수주선사업자 제외)됨에 따라 신고자의 불편이 대폭 감소될 전망이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계약 ‘건별’ 실적을 신고토록 한 것을 계약업체를 기준으로 하는 ‘월별’ 실적으로 간소화한다.

이어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 도입취지와 크게 관련이 없는 1대 운송사업자에게는 운송을 주선하는 주선사업자(운송ㆍ주선 겸업자 제외)를 실적신고 대상자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밖에 현재 매 분기 실적을 ‘해당 분기 익월말까지’ 신고토록 한 것을 ‘해당 분기 익익월말까지’로 연장하고, 운송위탁을 받은 운송사업자의 경우 ‘해당 분기 익월말에 10일을 더한 기간까지’ 신고토록 한 것을 ‘해당 분기 익익월말에 1개월을 더한 기간까지’로 연장했다.

또한, 신고방식 간소화, 신고대상 축소 등 제도개선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해 2015년 3분기 실적신고 기한은 ‘2016년 2월(당초 2015년 10월)까지’로 연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949,000
    • -1.68%
    • 이더리움
    • 4,536,000
    • -2.99%
    • 비트코인 캐시
    • 881,000
    • +3.71%
    • 리플
    • 3,029
    • -1.59%
    • 솔라나
    • 198,800
    • -3.26%
    • 에이다
    • 616
    • -4.35%
    • 트론
    • 434
    • +1.64%
    • 스텔라루멘
    • 358
    • -4.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430
    • -1.01%
    • 체인링크
    • 20,430
    • -2.81%
    • 샌드박스
    • 210
    • -3.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