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이용자 10명중 6명,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하는 앱 설치 중단

입력 2015-11-24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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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사용자의 60%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개인정보 접근을 지나치게 요구할 경우 앱 설치를 중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미국 연구·조사 전문 기관인 퓨리서치센터가 지난해 6∼9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업로드된 100만개 이상의 모바일 앱을 상대로 모바일 앱의 권한 설정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24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모바일 앱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과하게 요구하면 스마트폰 유저 10명 가운데 6명은 앱 설치를 중단했다. 전체 스마트폰 사용자의 43%는 같은 이유로 설치한 앱을 삭제했다.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OS)를 사용하는 모바일 앱은 개인정보보다는 디바이스 하드웨어 접근 권한 확보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올라와 있는 앱과 관련한 235개 권한 유형 중 165개는 카메라 플래시 제어, 절전 모드 해제 등 디바이스 하드웨어 접근과 연관이 있었다.

반면, GPS를 매개로 한 위치정보 확인 등 개인정보 접근과 관련한 권한은 70개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분석 대상 모바일 앱 중 82%는 무료 앱, 나머지 18%는 유료 앱으로 파악된 가운데 무료 앱은 유료 앱보다 약 2개 많은 평균 6개의 권한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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