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이용자 10명중 6명,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하는 앱 설치 중단

입력 2015-11-24 08: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스마트폰 사용자의 60%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개인정보 접근을 지나치게 요구할 경우 앱 설치를 중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미국 연구·조사 전문 기관인 퓨리서치센터가 지난해 6∼9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업로드된 100만개 이상의 모바일 앱을 상대로 모바일 앱의 권한 설정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24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모바일 앱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과하게 요구하면 스마트폰 유저 10명 가운데 6명은 앱 설치를 중단했다. 전체 스마트폰 사용자의 43%는 같은 이유로 설치한 앱을 삭제했다.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OS)를 사용하는 모바일 앱은 개인정보보다는 디바이스 하드웨어 접근 권한 확보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올라와 있는 앱과 관련한 235개 권한 유형 중 165개는 카메라 플래시 제어, 절전 모드 해제 등 디바이스 하드웨어 접근과 연관이 있었다.

반면, GPS를 매개로 한 위치정보 확인 등 개인정보 접근과 관련한 권한은 70개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분석 대상 모바일 앱 중 82%는 무료 앱, 나머지 18%는 유료 앱으로 파악된 가운데 무료 앱은 유료 앱보다 약 2개 많은 평균 6개의 권한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380,000
    • +0.64%
    • 이더리움
    • 2,694,000
    • +0.19%
    • 비트코인 캐시
    • 303,700
    • +0.2%
    • 리플
    • 1,455
    • +0.28%
    • 솔라나
    • 105,000
    • +2.04%
    • 에이다
    • 282
    • -0.7%
    • 트론
    • 460
    • -0.65%
    • 스텔라루멘
    • 229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770
    • +4.05%
    • 체인링크
    • 11,620
    • +0.43%
    • 샌드박스
    • 58.17
    • -1.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