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키 성장 보조식품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입력 2015-11-22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A씨는 키 성장 보조식품 광고와 키성장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상담원의 구매권유를 받고 초등학교 6학년 딸을 위해 보조식품 1년분을 150만원에 구매했다. 그러나 해당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단순 식품에 불과해 키성장에 효과가 없다고 판정된 제품이었다.

#B씨는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키 성장 운동기구를 아이와 본인이 함께 사용했다. 그러나 아이는 염좌가 생기고 본인은 디스크 협착증세가 발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키성장 보조식품ㆍ운동기구 등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키 성장 보조식품이나 운동기구 등은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부작용, 반품거부 등의 피해 또한 발생하고 있다.

2013년 24건에 불과했던 키 성장 제품 관련 소비자 피해건수는 2014년 100건, 올해에는 123건이나 접수됐다.

주요 피해 사례를 보면 키 성장에 효과가 있다는 광고 및 상담 내용을 믿고 제품을 구매했으나 광고한 내용과 달리 키 성장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었다.

식약처는 4월 일반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키 성장에 효능,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일부 업체들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

키 성장 운동기구나 보조식품 사용 후 오히려 건강에 이상이 생기거나 부상을 입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외에도 식약처로부터 판매중단 및 회수명령을 받았지만 반품이나 환불을 거부하거나 유명 제약회사 제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하고 있으나 사실상 중소업체가 개발·제조하고 유명 제약회사는 명의만을 빌려 준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는 보조식품이나 운동기구의 효능·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나친 과장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강조했다.

또 키 성장 제품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해 치료약품을 구입하였거나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 관련 영수증, 병원진단서 등을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오행록 공정위 소비자안전과장은 “키 성장 보조식품 및 키성장 운동기구 등과 관련한 부당 광고행위 전반에 대한 조사를 현재 마무리 중에 있다”며 “내년 초 중대한 위반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 등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소비자원 1372상담센터나 식약처 종합상담센터(1577-1255)에 피해 구제방법 등에 관해 상담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구리·동탄으로 번진 매수세⋯비규제지역 거래량 65% 급증
  • ‘깜깜이 사후정산’ 손본다…정유업계 공급가 체계 개편 확산 조짐
  • '70세이상 버스 무임승차' 조례, 서울시의회 통과…年 1100억 재원 확보는 '과제'
  • “중국 놓친 실수 반복 안 한다”…글로벌 빅파마가 주목한 K바이오 [바이오USA]
  • 중기업계 “2027년 최저임금 동결해야…中企·소상공인 생존 한계” [종합]
  • 투표용지 합수본 “서울시선관위 3명, 송파구선관위 9명 압수수색”
  • 한국증시,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불발⋯원화 거래 제약이 발목 [종합]
  • 9000선 이끈 대형주 쏠림, 급락장 뇌관으로⋯초대형주 압축 랠리의 후폭풍
  • 오늘의 상승종목

  • 06.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686,000
    • -0.28%
    • 이더리움
    • 2,526,000
    • -0.98%
    • 비트코인 캐시
    • 293,700
    • +1.7%
    • 리플
    • 1,664
    • -1.01%
    • 솔라나
    • 105,400
    • -0.66%
    • 에이다
    • 229
    • -1.72%
    • 트론
    • 496
    • -0.8%
    • 스텔라루멘
    • 292
    • -1.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960
    • -2.47%
    • 체인링크
    • 11,540
    • -0.6%
    • 샌드박스
    • 79.01
    • -0.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