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키 성장 보조식품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입력 2015-11-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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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키 성장 보조식품 광고와 키성장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상담원의 구매권유를 받고 초등학교 6학년 딸을 위해 보조식품 1년분을 150만원에 구매했다. 그러나 해당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단순 식품에 불과해 키성장에 효과가 없다고 판정된 제품이었다.

#B씨는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키 성장 운동기구를 아이와 본인이 함께 사용했다. 그러나 아이는 염좌가 생기고 본인은 디스크 협착증세가 발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키성장 보조식품ㆍ운동기구 등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키 성장 보조식품이나 운동기구 등은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부작용, 반품거부 등의 피해 또한 발생하고 있다.

2013년 24건에 불과했던 키 성장 제품 관련 소비자 피해건수는 2014년 100건, 올해에는 123건이나 접수됐다.

주요 피해 사례를 보면 키 성장에 효과가 있다는 광고 및 상담 내용을 믿고 제품을 구매했으나 광고한 내용과 달리 키 성장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었다.

식약처는 4월 일반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키 성장에 효능,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일부 업체들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

키 성장 운동기구나 보조식품 사용 후 오히려 건강에 이상이 생기거나 부상을 입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외에도 식약처로부터 판매중단 및 회수명령을 받았지만 반품이나 환불을 거부하거나 유명 제약회사 제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하고 있으나 사실상 중소업체가 개발·제조하고 유명 제약회사는 명의만을 빌려 준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는 보조식품이나 운동기구의 효능·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나친 과장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강조했다.

또 키 성장 제품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해 치료약품을 구입하였거나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 관련 영수증, 병원진단서 등을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오행록 공정위 소비자안전과장은 “키 성장 보조식품 및 키성장 운동기구 등과 관련한 부당 광고행위 전반에 대한 조사를 현재 마무리 중에 있다”며 “내년 초 중대한 위반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 등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소비자원 1372상담센터나 식약처 종합상담센터(1577-1255)에 피해 구제방법 등에 관해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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