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법원, 군인공제회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입력 2015-11-2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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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은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원고인 군인공제회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공시했다.

법원은 "피고인 동부건설에게 아파트 전 세대를 회원분양가로 분양을 완료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회원분양가와 할인된 일반분양가의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사업약정상 회원분양을 전제로 해 분양 관련 비용이 책정돼 있었으므로, 미분양 물건에 대한 분양 관련 비용을 피고인 동부건설이 부담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 분양 관련 비용에 회원분양이 일반분양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일반분양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회사 측은 "당사가 전부 승소했으므로 항소 실익이 없는 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항소 불제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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