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한은 16일 대왕레미콘의 특수관계인 추가로 최대주주가 이전의 태왕(80만주, 9.00%)에서 대왕레미콘(82만1780주, 9.22%)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대왕레미콘은 단순투자 목적으로 서한지분을 보유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본부는 최대주주 변경의 사유로 매매거래정지시점부터 60분이 경과한 12시46분까지 서한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입력 2007-04-16 13:33
서한은 16일 대왕레미콘의 특수관계인 추가로 최대주주가 이전의 태왕(80만주, 9.00%)에서 대왕레미콘(82만1780주, 9.22%)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대왕레미콘은 단순투자 목적으로 서한지분을 보유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본부는 최대주주 변경의 사유로 매매거래정지시점부터 60분이 경과한 12시46분까지 서한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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