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항암제 등 유전자검사에 건보 적용 대폭 확대

입력 2015-11-20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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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4대 중증질환(암ㆍ심장ㆍ뇌혈관ㆍ희귀난치성 질환) 유전자검사 134종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 부담이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오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 같이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암ㆍ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 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검사 134종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 확대로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유전자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수요는 거의 해소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유전자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적절한 시점에 최선의 진단과 치료가 가능해지므로 치료 효과는 높이고, 환자 의료비는 낮추는 데 기여하게 된다.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복지부는 연간 4만4000명의 환자에게 약 87억원 상당의 건보 재정이 추가 투여될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해 항암제를 선택하는데 필수적인 유전자검사 등 11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급여 적용했다.

새로 급여가 적용될 유전자검사는 희귀질환 진단 114항목, 특정 항암제 처방 5항목, 혈액암 진단 및 치료반응 평가-예후 예측 15항목 등이다.

특정 항암제 처방의 경우 NRAS 유전자(직결장암, 얼비툭스), ALK 유전자(비소세포폐암, 잴코리) 등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또 유전자별, 검사방법별, 질환별로 각기 분류해 복잡한 유전자검사 분류체계를 검사원리 중심으로 통합, 간소화해 효율적인 요양급여 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유전자검사 이외에도 4대 중증질환에 대해 올해에만 양성자 치료,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 폐암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 등 고비용 의료 111항목에 대해 급여 확대를 완료했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에서는 재가 인공호흡기 대여료와 소모품 급여확대 방안도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간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11개 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해 지원하던 재가 인공호흡기 대여료와 소모품 지원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특히, 만성호흡부전을 동반한 중추신경장애, 폐질환, 선천성 이상 등 모든 호흡기 필요 환자로 확대하기로 해 대상자가 1500명에서 220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가령 인공호흡기 대여료는 혼합형의 경우 기준금액 기준 월 1회 53만5000원이다. 요양비 본인부담 비율에 의거 건강보험대상자는 기준금액 또는 실 구입액중 적은 금액의 10%를 본인부담이 부담하게 된다.

기기타입과 소모품의 지원 종류에 따라 월 4만6000원~6만5000원의 본인 부담이 발생한다. 다만, 차상위ㆍ의료급여 대상자는 전액 무료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 확대로 연간 149억원의 건보 재정이 추가 투입되고, 2200명의 환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관련 고시 개정과 환자등록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건정심은 신의료기술에 대한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등의 안건과 요양벙원 건강보험 수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친 신의료기술 중 한국판 몬트리올 인지평가 검사, 임신성 100g 경구 포도당부하 검사 관리료 등 2항목에 대해 급여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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