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 자사 기지국 훼손한 SKT에 법적 대응

입력 2007-04-16 08:22 수정 2007-04-16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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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F가 지난 11일 SK텔레콤 직원이 자사의 기지국을 훼손한 것과 관련, 법적인 대응에 나설 예정이어서 파문이 커질 전망이다.

KTF 관계자는 16일 "KTF는 3세대 서비스가 활성화되는 시장을 만드는 데 경쟁사와 선의의 경쟁을 펼치길 원하고 있지만 기업윤리를 저버리면서까지 부도덕한 범죄로 고객과 경쟁사에 피해를 입히고 고객을 기만하는 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며 "고객에게 진실을 알릴 뿐 아니라 본원적인 서비스로 경쟁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KTF는 민ㆍ형사상 소송, 통신위원회 제소 등 책임을 묻고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SK텔레콤 직원이 급전선 분리가 통신장애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쟁사의 급전선을 분리해 국가기간통신망에 위해를 가한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잡음 발생 확인차 경쟁사의 급전선을 풀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으며 더구나 KTF에 적법한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것은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 기지국 관리회사의 문경센터장인 윤모씨는 지난 11일 KTF의 문경 WCDMA 모전기지국의 급전선 연결을 끊는 등 장비를 훼손해 경찰에 불구속 입건,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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