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블랙프라이데이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입력 2015-11-16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근 A씨는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13만4000원을 지불하고 신발을 구입했다가 배송받은 날부터 5일 정도 지난 후 반품을 요청했다.

그러나 해당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는 반품에 필요한 비용(국제운송비 등 1만7000원) 외에 구매·환불 진행에 소요되는 모든 인건비와 물류비 등 구매·환불 대행수수료 명목으로 2만 6000원(약 20%)을 추가로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를 전후해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블랙프라이데이는 11월 마지막 목요일인 추수감사절 다음날로,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최대 규모의 쇼핑이 이뤄지는 날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외구매 관련 피해상담이 2012년 1181건에서 지난해 2781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6월말 까지 3412건이나 접수됐다.

대표적인 피해 유형 사례로 반품·환불 요청 시 고액의 수수료와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꼽혔다. 배송기간이 지연되거나 해당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있었다.

주문한 제품과 상이한 제품이 배송되거나, 정품이 아닌 제품이 배송되는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는 “해외 유명브랜드 제품을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은 이용을 자제해달라”면서 “전자제품의 경우는 국내에서 사용하는 전압, 주파수 등 규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운송 중 제품이 분실되거나 파손되는 사례와 관련해서는 “배송대행업체를 통해 사전에 배송조건 및 보상내용을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블랙프라이데이 등을 전후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 1372상담센터 등에 피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국제거래포털사이트(http://crossborder.kca.go.kr)를 통해서도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 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지난해 가장 잘 팔린 아이스크림은?…매출액 1위 공개 [그래픽 스토리]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부과
  • 강형욱, 입장 발표 없었다…PC 다 뺀 보듬컴퍼니, 폐업 수순?
  • 큰 손 美 투자 엿보니, "국민연금 엔비디아 사고 vs KIC 팔았다”[韓美 큰손 보고서]②
  • 항암제·치매약도 아닌데 시총 600兆…‘GLP-1’ 뭐길래
  • 금사과도, 무더위도, 항공기 비상착륙도…모두 '이상기후' 영향이라고? [이슈크래커]
  • "딱 기다려" 블리자드, 연내 '디아4·WoW 확장팩' 출시 앞두고 폭풍 업데이트 행보 [게임톡톡]
  • '음주 뺑소니' 김호중, 24일 영장심사…'강행' 외친 공연 계획 무너지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378,000
    • -0.01%
    • 이더리움
    • 5,307,000
    • +3.37%
    • 비트코인 캐시
    • 696,500
    • +0.22%
    • 리플
    • 728
    • -0.95%
    • 솔라나
    • 241,200
    • -2.78%
    • 에이다
    • 663
    • -1.04%
    • 이오스
    • 1,168
    • -0.68%
    • 트론
    • 164
    • -2.96%
    • 스텔라루멘
    • 153
    • -0.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250
    • -2.41%
    • 체인링크
    • 22,930
    • -0.95%
    • 샌드박스
    • 628
    • -1.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