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中 투자 기업 부동산 권리증 미발급 주의해야”

입력 2015-11-15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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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 부동산(공장) 권리증 미발급 애로사항과 대응방안’보고서 발간

중국에 투자한 기업의 공장 토지과 건물에 대한 부동산 권리증이 발급되지 않는 사례가 많아져 주의가 요구된다. 이럴 경우 합법적인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 금융거래 제한은 물론 최악의 경우 공장 폐쇄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는 15일‘중국내 부동산(공장) 권리증 미발급 애로사항과 대응방안’보고서를 통해 중국에 투자한 한국기업 중 공장용 토지와 건물에 대한 부동산 권리증을 발급받지 못해 재산권 행사와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는 기업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기업은 공장철거 압박을 받고 있어 안정적인 조업은 물론 추가 설비투자 등 증설을 주저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진출시 토지에 대한 명확한 권리관계 확인을 통해 합법적인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용민 무역협회 북경지부장은 “외자기업 경영진이 중국의 토지제도를 쉽게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비용절감과 신속한 투자절차를 강조하면서 부동산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며 “한·중간 통상채널을 통해 부동산 권리증 미발급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진행한 후 세금을 완납한 기업에 대한 구제조치를 중국 측에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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