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피아' 비리 송광호 의원 실형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2015-11-12 10: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철도부품 납품비리에 연루된 송광호(73) 새누리당 의원이 실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 의원은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로부터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총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송 의원을 기소하기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부결했고, 송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송 의원이 피감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과 접촉해 AVT사업을 밀어준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4년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가자 평화위' 뭐길래… 佛 거부에 "와인 관세 200%
  • 단독 흑백요리사 앞세운 GS25 ‘김치전스낵’, 청년 스타트업 제품 표절 논란
  • 배터리·카메라 체감 개선…갤럭시 S26시리즈, 예상 스펙은
  • "여행은 '이 요일'에 떠나야 가장 저렴" [데이터클립]
  • 금값 치솟자 골드뱅킹에 뭉칫돈…잔액 2조 원 첫 돌파
  • 랠리 멈춘 코스피 13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코스닥 4년 만에 970선
  • 현대자동차 시가총액 100조 원 돌파 [인포그래픽]
  • 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
  • 오늘의 상승종목

  • 0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015,000
    • -2.2%
    • 이더리움
    • 4,598,000
    • -3.44%
    • 비트코인 캐시
    • 856,000
    • -2%
    • 리플
    • 2,861
    • -2.29%
    • 솔라나
    • 191,200
    • -3.53%
    • 에이다
    • 534
    • -2.38%
    • 트론
    • 454
    • -2.99%
    • 스텔라루멘
    • 315
    • -0.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200
    • -3.2%
    • 체인링크
    • 18,620
    • -2%
    • 샌드박스
    • 214
    • +3.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