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앞둔 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정지 연장해달라" 재신청

입력 2015-11-12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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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둔 이재현(55) CJ 회장이 구속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다시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11일 이 회장 측이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의 구속집행 정지 만료 시점은 21일 오후 6시까지다.

일반적으로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내고 결정이 내려지는 데 통상 7~10일 정도가 소요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이달 말께 재판부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다음달 15일 열리는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을 경우 이 회장은 자유의 몸이 된다.

이 회장 측은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지만, 샤르코 마리 투스(Charcot-Marie-Tooth , CMT) 병을 앓고 있어 정상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건강 상태를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 회장 변호인은 “사실상 시한부 상태인 이 회장은 수감된다면 영구적인 보행장애를 겪을 수 있고, 생명에도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만성 신부전증이 있던 이 회장은 2013년 8월 신장을 이식받았으나 고혈압, 저칼륨증, 단백뇨 등의 증상을 겪고 있어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입원치료 중이다.

1600억 원대 조세포탈과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1년이 감형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9월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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