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신청접수 12월 31일 마감

입력 2015-11-1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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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 신청 접수를 올해 12월 31일 마감한다며 피해 의심자와 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그간 1차 질병관리본부(2013년 7월~2014년 4월), 2차 환경부(2014년 7월~2015년 4월)에서 530명에 대해 폐질환 인과관계를 조사ㆍ판정했다.

그 결과 정부지원금 대상인 가능성 '거의 확실', '높음' 단계는 221명(사망 95명, 생존 126명), 가능성 '낮음', '거의 없음'과 '판정불가' 단계는 301명으로 조사됐다.

현재 건강모니터링은 가능성 '거의 확실', '높음', '낮음' 단계에 대해 실시 중이다.

환경부는 11월 현재 3차 피해 조사 신청자가 111명이고, 2차 결과에 대한 재심사 청구는 19명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접수를 마감하고, 내년 8월 5일까지 조사ㆍ판정위원회를 운영, 내년 9월 이후 환경보건위원회 심의와 지원을 한다고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조사ㆍ판정위원회는 신규 피해 조사 신청자 대상 환경노출과 조직병리, 영상, 임상 분야별 검토와 종합판정을 담당한다.

정부지원금 대상으로 확정되면 사망자에 대해서는 폐질환 검진, 치료에 소요된 의료비와 장례비가 지원된다.

현재 지원대상 221명 중 199명에 총 36억8000만원(의료비 34.7억원, 장례비 2.1억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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