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멘스 불공정행위 관련 의혹 조사 착수

입력 2015-11-0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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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체 지멘스가 중소형병원에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지멘스는 국내에서 CT(컴퓨터단층촬영)와 MRI(자기공명영상) 장비 시장 1위 업체다.

9일 공정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멘스가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공정위 서울사무소가 지난 3일 한국지멘스 본사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지멘스가 CT·MRI를 판매하면서 병원 측에는 장비 구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사용권만 주고 '소유권'을 여전히 지멘스에 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렇게 되면 의료기기 유지·보수를 지멘스에서 받을 수 밖에 없어 국내 수리 업체의 시장 진입이 차단된다는 것이다. 지멘스는 국내 업체들보다 수리 비용을 2배 가까이 비싸게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멘스는 이런 매매계약을 '갑'의 위치인 대형병원과는 체결하지 않고 중소형 병원 위주로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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