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규제개혁회의] 국토부 "드론 시범사업자-대상지역 선정 ...공역규모 12월 확정"

입력 2015-11-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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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6일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융합 신산업 창출 규제개혁 성과와 추가과제'안건과 관련해 무인비행장치산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시험비행 등을 위한 전용 공역 선정 등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0월 29일 선정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실증 시범사업에 참여할 대표사업자 15개사와 대상지역 4곳을 선정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구호, 수송, 시설물관리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무인비행장치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적정 안전기준 등을 검토하기 위한 국내 첫 실증사업이다.

특히 해당 공역에서는 항공법상 제한된 가시권 밖, 야간, 고(高)고도 비행 등을 시범 사업자에게 허용하고, 시험비행 허가 일괄처리, 시험용 주파수 활용 등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주관기관(항공안전기술원) 및 선정된 지자체, 사업자들과 함께 시범사업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연말 시범사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공역 규모(고도 및 면적)는 오는 12월 국방부 등 관계부처 협의 및 공역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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