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덕 원전 유치 찬반투표 법적근거ㆍ효력 없다”

입력 2015-11-0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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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ㆍ행자부 장관 공동명의 서한 지역에 전달

정부는 5일 최근 영덕에서 원전반대단체를 중심으로 준비되는 원전 찬반 투표와 관련해 “주민투표법에 따른 합법적인 주민 투표가 아니며 아무런 법적인 근거나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는 이날 두 부처 장관의 공동 명의로 된 서한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입장을 밝히고 주민들이 관련 투표에 동조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영덕 원전 관련 군민들께 올리는 서한’에서 “지자체의 자율적인 신청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국가정책에 대해 법적 근거 없는 투표를 통해 번복을 요구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

두 장관은 “법적 근거 없는 해당 투표 행위에 대해 영덕군이 시설ㆍ인력ㆍ자금 등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이ㆍ반장의 자격으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해당 투표행위를 지원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20일 영덕군에 지역 특화병원 건립, 종합 복지센터 신축, 농수산물 친환경 인증시스템 구축 등 ‘4개 분야, 10대 지역 발전사업’을 제안한 바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업들은 지역 어르신을 포함한 모든 군민이 불편 없이 건강을 지키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지역의 자녀가 교육이나 일자리 문제 때문에 고향을 떠나는 일 없이 대대로 한 지역에 모여 살 수 있는 영덕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기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부족한 부분은 군민의 의견을 들어 보완해 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이날 발표된 서한은 6일부터 영덕 내 각 마을로 배포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하면서 영덕에 150만kW급 원전 2기를 2026년과 2027에 준공하겠다며 원전건설을 공식화했다. 이에 대해 반핵단체는 오는 11~12일 주민 찬반 투표를 하기로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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