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유망기업 코스피 상장 기회 확대

입력 2015-11-05 12:00 수정 2015-11-0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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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시총 중심으로 상장요건 다양화

앞으로 이익이나 매출이 미흡하지만 미래 기대가치가 큰 성장유망기업의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이 허용된다.

한국거래소는 기업·업종별 다양한 경영성과 구조를 수용할 수 있도록 시가총액 중심으로 상장요건을 다양화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경영성과요건을 △시가총액 2000억원 이상+이익 50억원 이상 또는 △시총 6000억원 이상+자본 2000억원 이상인 기업도 상장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지금까지 코스피 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매출액 1000억원 이상+3년 평균 700억원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거나 △시총 4000억원 이상+매출액 2000억원 이상을 달성해야했다.

또 해외거래소에 비해 엄격한 양도제한 금지요건을 완화해 경영상 불가피한 양도제한의 경우 예외를 허용한다.

상장법인의 구조개편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지주ㆍ계열사인 비상장법인을 존속회사로 신설ㆍ흡수합병시 상장법인간 합병재상장과 동일하게 상장절차를 간소화한다. 다만, 비상장법인과의 합병을 통해 상장법인의 경영권이 변동되는 우회상장은 간소화에서 배제한다.

자기자본 4000억원, 매출 7000억원, 이익 300억원 이상의 요건을 갖춘 우량기업이 분할재상장할 때는 기업계속성심사를 면제해 심사기간을 단축한다.

한편, 코스피 시장 퇴출기준은 주가ㆍ시가총액 미달시 관리종목 지정 후 개선기회가 부여되므로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정비한다.

아울러 상장심사의 방법ㆍ절차ㆍ기준 등을 지침에서 세칙으로 이관해 규정 투명성과 이용자 편의를 높일 방침이다.

거래소는 “시가총액 중심으로 성과요건을 다양화해 성장유망 기업을 수용함으로써 상장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부감사 대상 중 약 100사 이상에게 상장기회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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