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5년 이내 기업 연대보증 전면 면제…정책보증 40년만에 수술

입력 2015-11-0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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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한지 5년 이내의 기업은 앞으로 연대 보증이 전면 면제된다. 장기 보증을 받는 성숙기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에서만 보증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의 새로운 위탁보증 제도가 도입된다.

또 기관별 업무 범위와 성장 단계별 보증 상품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보증 시스템 세분화도 이뤄지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新 보증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은 크게 △창업기‧성장초기 기업 지원 강화 △성숙기 기업의 보증이용 효율화 △보증공급 시스템의 합리화 등 세 가지다.

먼저 데스벨리(창업 후 3~5년)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심사 인력을 재편, 신·기보의 창업지원 규모는 14조3000억원에서 17조6000억원으로 23% 증액한다.

창업 5년 이내 기업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할 경우 현재 1400개에서 향후 약 4만개 내외 기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창업기업의 보증심사도 기존 1년 단위에서 5년(5~8년) 이상의 장기보증으로 전환한다. 창업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다.

창업기업의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보증비율이 일반보증보다 높은 90%까지 적용된다. 창업 1년 이내의 기업은 100% 적용키로 했다. 보증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은행 대출이자도 경감될 전망이다.

성숙기 기업의 보증은 은행이 심사해서 제공하는 ‘新 위탁보증’을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위탁보증 제도는 기업이 보증 신청을 하면 보증기관이 심사·발급을 진행해 기업이 다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이번 제도가 도입되면 은행이 보증기관으로부터 받은 위탁보증 총량 내에서 심사를 통해 대상 기업과 보증 비율을 선정하는 식으로 간소화된다.

또 각 보증기관 별로 지원 영역도 구분하기로 했다.

신보는 지식서비스업과 고용 안정형 제조업, 기보는 혁신 기술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지원한다.

특히 신보는 성장성에 중점을 둔 모험형 창업에 대해 지신보는 영세 생계형 창업 지원을 전담하게 된다.

기존 재난과 경기 침체 등 위기 발생에 대비한 특례보증은 거치 후 분할 상환 방식의 안정보증을 변경,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성장단계별로 △5년 이내 창업 기업 △6년~15년 성장 기업 △보증 10년 이상 성숙 기업을 구분해 세분화된 보증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먼저 5년 이내 창업·성장 초기 기업에는 '신(新) 창업 보증'을 도입, 연대보증이 면제된 5~8년 기간의 거치 후 분할 상환 방식 제도가 도입된다.

6년 이상 15년 이하 성장단계 기업에서는 현행과 유사한 보증 비율 85%가 적용, 운전자금 5년과 시설자금 8년 기준을 적용한다.

성숙 단계 기업에 대해서는 위탁보증 제도를,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은 안전보증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분화된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 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창업·성장 초기 기업에 대한 지침 개정과 법률 개정 등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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