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석우 다음카카오 前대표 불구속 기소…"음란물 차단 조치 없었다"

입력 2015-11-0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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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후 대표이사 처벌 사례 적용, 전송 차단 및 삭제 조치 미흡 혐의

다음카카오

▲이석우 다음카카오 전 대표가 검찰에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음란물 전송차단 및 삭제조치가 미흡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사진=뉴시스)
▲이석우 다음카카오 전 대표가 검찰에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음란물 전송차단 및 삭제조치가 미흡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사진=뉴시스)

이석우 다음카카오 전 대표가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음란물 전송차단 및 삭제조치가 미흡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4일 관련업계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에 따르면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온라인서비스 제공)로 이석우(사진ㆍ50) 다음카카오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다음카카오 대표는 다음과 합병 전 카카오 대표로 있을 당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례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온라인 서비스 대표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첫 경우여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검찰은 법인과 대표를 함께 처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양벌규정'이 없어서 법리 적용에 더 신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세월호 사태 이후 선박안전법상 양벌규정이 없음에도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은 전례가 있었다. 검찰은 음란물 유포 행위와 관련한 이번 사건에서도 온라인서비스인 다음카카오 대표에게도 죄를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전 다음카카오 대표는 지난해 12월 경찰, 지난 9월 검찰에 각각 한차례 출석해 소환 조사를 받았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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