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상 원장' 으로 22개 지점 운영…'반값 임플란트' 유디치과 관계자 기소

입력 2015-11-0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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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임플란트'로 유명한 유디치과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상 한 명의 의료인이 복수의 의료시설을 개설할 수 없는데도 네트워크 형태로 지점을 운용한 것은 불법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양요안)는 ㈜유디 관계자 5명과 명목상 원장 2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유디를 설립한 실제 운영자 김모 씨는 해외 체류 중인 관계로 기소 중지했다.

또 퇴직한 유디 관계자와 재직 중인 명의 원장 등 9명은 약식기소하고 퇴직한 명의 원장과 페이닥터 등 15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유디치과에 의료법 제33조 8항을 적용했다.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유디를 설립하고 고용한 원장들을 통해 22개의 유디치과 지점을 개설·운영했다. 검찰은 김 씨가 명의 원장들에게 고정적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점포와 치과기기 등을 제공한 점을 근거로 실질적으로 김 씨 한 명이 22개점을 운영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고발함에 따라 지난 5월 유디치과 본사와 계열사를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유디 측은 "공소가 제기된 1인 1개소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판을 통해 위법사실이 없음을 밝힐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의료인이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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