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상 원장' 으로 22개 지점 운영…'반값 임플란트' 유디치과 관계자 기소

입력 2015-11-03 17: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반값 임플란트'로 유명한 유디치과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상 한 명의 의료인이 복수의 의료시설을 개설할 수 없는데도 네트워크 형태로 지점을 운용한 것은 불법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양요안)는 ㈜유디 관계자 5명과 명목상 원장 2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유디를 설립한 실제 운영자 김모 씨는 해외 체류 중인 관계로 기소 중지했다.

또 퇴직한 유디 관계자와 재직 중인 명의 원장 등 9명은 약식기소하고 퇴직한 명의 원장과 페이닥터 등 15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유디치과에 의료법 제33조 8항을 적용했다.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유디를 설립하고 고용한 원장들을 통해 22개의 유디치과 지점을 개설·운영했다. 검찰은 김 씨가 명의 원장들에게 고정적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점포와 치과기기 등을 제공한 점을 근거로 실질적으로 김 씨 한 명이 22개점을 운영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고발함에 따라 지난 5월 유디치과 본사와 계열사를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유디 측은 "공소가 제기된 1인 1개소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판을 통해 위법사실이 없음을 밝힐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의료인이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국내 증시 최초로 시총 1500조 돌파…‘26만전자’ 시대 도래
  • 반도체·AI 투자에 소득공제까지…22일부터 선착순 판매 [국민참여형 성장펀드 출시]
  • 47거래일 만에 6천피서 7천피…코스피, 세계 1위 ‘초고속 랠리’[7000피 시대 개장]
  • "부동산 불패 신화 없다" 李대통령, 양도세 유예 종료 앞두고 시장 심리전[SNS 정책레이더]
  • 지방 선거 앞두고 주가 오를까⋯200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선거 전후 코스피
  • AI발 전력난 우려에 전력株 '급속충전'…전력 ETF 한 달 새 79%↑
  • 팹 늘리는 삼성·SK하이닉스…韓 소부장 낙수효과는? [기술 속국 탈출기①]
  • 서울 아파트 1채값에 4.4채…규제에도 못 뜨는 연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775,000
    • -0.32%
    • 이더리움
    • 3,488,000
    • -1.22%
    • 비트코인 캐시
    • 696,000
    • +5.3%
    • 리플
    • 2,104
    • +0.91%
    • 솔라나
    • 129,000
    • +2.46%
    • 에이다
    • 389
    • +2.37%
    • 트론
    • 505
    • +0%
    • 스텔라루멘
    • 239
    • +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220
    • +0.17%
    • 체인링크
    • 14,510
    • +2.18%
    • 샌드박스
    • 112
    • +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