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잘 받아줄게”…친절한 병원사무장, 알고보니 산재환자 등친 사기꾼

입력 2015-11-0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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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검찰에 수사의뢰

산재환자들에게 ‘높은 장해등급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사례비를 받아온 병원 사무장이 적발돼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은 2009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산재환자 83명으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2억 2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충남 아산의 한 정형외과 사무장 임모(41)씨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임씨는 높은 장해보상을 원하는 환자들의 심리를 악용해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산재환자에게 접근한 뒤 사례비 명목으로 1건당 장해보상금의 5∼50%인 40만~1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임씨는 2004년 한 정형외과에 입사해 2008년 총무과장으로 승진했고, 입사 초기부터 산재보험 업무를 담당했다.

2008년경 산재환자 한 명이 면담 도중 “장해등급이 높게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임씨는 “장해진단은 주치의가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런데 해당 환자는 장해등급 판정이 난 뒤 병원을 찾아와 임씨에게 “등급이 잘 나왔다. 고맙다”며 2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그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결국 돈을 받게 됐고 이 일을 계기로 산재환자로부터 손쉽게 돈을 챙기는 방법을 알게 됐다.

이후 임씨는 보다 높은 장해보상을 원하는 산재환자들의 심리와 수년간 산재업무를 담당하면서 취득한 전문지식을 악용해 다양한 수법으로 산재환자로부터 금품을 가로챘다. 우측 두번째 손가락이 절단돼 요양 중이던 환자에게 접근해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 11급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상담시 ‘장해등급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다 나중에 장해 11급이 나오자 자신이 등급을 잘 받도록 도와준 것처럼 행세해 300만원을 받았다.

환자 부탁을 받고 장해 12급 소견을 10급으로 허위 청구하기도 했다. 장해심사에서 12급 판정이 나오자 ‘다른 사람에 비하면 높은 등급’이라며 460만원을 받아 챙겼다.

공단은 임씨를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임씨에게 금품을 준 산재환자는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해 부당이득이 드러나면 환수 등 조치할 예정이다.

이재갑 이사장은 “장해보상은 산재보험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브로커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부정 사례는 부정수급신고센터(052-704-7474)나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제보자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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