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뉴 첼시 감독, 1경기 출전 정지ㆍ벌금 7000만원 징계…스토크시티전 출입 불가

입력 2015-11-03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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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에게 부적절한 언사와 행동을 한 조제 무리뉴 첼시 감독이 잉글랜드 축구협회(FA)로부터 1경기 출전 정지와 벌금 4만 파운드(약 7000만원) 징계를 받았다. (뉴시스)
▲심판에게 부적절한 언사와 행동을 한 조제 무리뉴 첼시 감독이 잉글랜드 축구협회(FA)로부터 1경기 출전 정지와 벌금 4만 파운드(약 7000만원) 징계를 받았다. (뉴시스)

심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조제 무리뉴(52) 첼시 감독이 잉글랜드 축구협회(FA)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FA는 3일(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무리뉴 감독에게 1경기 출전 정지와 벌금 4만 파운드(약 7000만원)의 징계를 내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리뉴 감독은 8일 열리는 2015-2016 일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 12라운드 스토크시티와의 경기에서 지휘봉을 잡을 수 없게 됐다. 특히 이번 징계는 경기장 출입을 금지해 무리뉴 감독은 관중석에서 경기를 지켜볼 수도 없다.

앞서 무리뉴 감독은 지난달 24일 웨스트햄과의 원정 경기에서 심판 판정에 항의하다 퇴장당했다. 당시 무리뉴 감독은 전반 막판 수비수 네마냐 비디치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 당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FA는 “무리뉴 감독이 심판에게 부적절한 언사와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무리뉴 감독은 올해 두 번째 징계를 받게 됐다. 앞서 무리뉴 감독은 지난달 사우샘프턴 경기에서 패한 뒤 심판 판정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 1경기 출전 정지와 벌금 5만 파운드(약 8800만원)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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