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솔' 출연자, '성폭행 혐의' 실형 피했다⋯"죄질 나쁘지만 피해자와 합의"

입력 2026-05-0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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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는 솔로’ 출연자 박 모씨(36)가 2심에서도 실형을 면했다.

7일 서울고법 형사14-1부(이형근 이현우 정경근 고법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같은 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몸을 밀치는 등 거부 의사를 보였음에도 간음했다. 방법 등에 비춰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박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으로 양형을 결정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한편 박씨는 지난해 ‘나는 솔로’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으며 이후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 출연하던 중 범죄 사실이 알려지며 충격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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