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억 이하 가맹점 수수료 0.7%p 인하...6700억 수수료 부담↓

입력 2015-11-02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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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터 3억원 이하의 영세 및 중소 가맹점이 카드사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0.7%포인트 인하된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카드사들의 자금조달 비용은 감소하고 순이익은 늘어나고 있지만 가맹점 수수료는 제자리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가맹점 수수료율이 인하되면서 전국 238만개 가맹점들은 연간 약 6700억원 가량의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일 금융위원회는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3년마다 책정되는 적격비용 산정에 따라서 정해지게 된다. 금융위는 지난 2012년 말 업종별 수수료 체계에서 적정원가 원칙을 바탕으로 한 수수료 산정 체계를 변경했다. 적정원가는 자금조달 비용과 대손 비용, 일반 관리비, 거래승인 및 매입 정산비, 부가서비스 등 마케팅비로 구성된다.

이후 올해 말 가맹점 수수료율이 재산정됨에 따라 금융위는 지난 6월부터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 삼일pwc 등과 함께 TF를 구성해 수수료 원가 재산정 작업을 진행했다.

현재 연매출 2억원 미만인 곳은 영세가맹점으로 1.5%의 가맹점 우대 수수료를 받고 있다. 연매출 2억원~3억원 사이는 중소가맹점으로 우대 수수료로 2%의 가맹점 수수료를 받고 있다.

금융위는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과 3억원 이하의 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을 가장 큰 폭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전체 가맹점 가운데 영세가맹점은 전체의 75%, 중소 가맹점은 6%로 3억원 이하 가맹점이 전체의 81%를 차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영세 가맹점과 중소 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은 각각 기존 보다 0.7%포인트 인하된 0.8%, 1.3%로 책정됐다.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은 평균 2.2%에서 0.3%포인트 인하한 1.9%포인트로 유도할 예정이다. 연매출 10억원 이상의 대형 가맹점의 경우에는 현재 1.96%로 유지된다.

금융위는 10억원 이상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유지한 것에 대해 중ㆍ대형 가맹점과의 차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윤창호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국장은 "현재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 수수료가 2.2%로 10억원 이상 대형 가맹점은 1.96% 보다 높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조정한 부분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위는 현재 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수수료율 상한을 2.7%에서 2.5%로 0.2%포인트 인하히기로 했다.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시에도 납세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율이 1.0%에서 0.8%로 0.2%포인트 낮아진다.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도 낮아진다. 영세 및 중소가맹점의 경우 체크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이 0.5%포인트 각각 인하된다. 일반 가맹점의 경우 현재 전업계 1.7%, 겸영은행 1.5%로 책정되고 있지만 이와는 관계 없이 1.5%에 계좌이체 수수료율을 합한 것으로 변경된다.

금융위가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하기로 한 배경은 시장의 환경 변화와 제도 개선 등으로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하 여견이 조성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지난 6월말 카드채(AA, 3년물) 금리는 2.10%로 지난 2012년 6월말 대비 1.73%포인트 하락했다. 또 카드사들은 신용판매 규모 증가로 수수료수입이 늘어나고 있고 당기순이익도 지난해 2조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5000억원, 2년 전 대비 9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지난 국감 당시 여야 의원들이 가맹점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고 지적하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하 여력이 있기 때문에 가맹점 수수료를 내리겠다고 공언했다.

금융위는 이번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전국 가맹점의 97%인 238만개 가맹점의 연간 수수료 부담액이 67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윤창호 국장은 "당과 사전에 일정부분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당정협의에서 크게 변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인한 카드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신규 서비스의 경우 현재 5년에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에 소비자가 이용하고 있는 부가서비스는 5년간 유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날 새누리당과의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대한 협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연재 여전법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1분기 중 새로운 수수료 산정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금감원이 카드사들에 대한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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