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코정보통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입력 2007-04-04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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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4일 벨코정보통신에 대해 금전대여 및 가지급 결정공시 지연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결정시한은 오는 25일이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회사측은 “이재전 대표에게 가지급금 70억원과 대여금 30억원 등 100억원에 대한 상환을 요청했다”며 “가지급금 70억원에 대해 4월 10일 오후 4시30분까지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여금 30억원의 만기일은 6월 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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