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무자격 선박 수출입 화물 검사 관리감독 강화

입력 2015-10-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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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등록 업체나 무자격자가 선박 수출입 화물의 품질을 검사하거나 수량을 확인하는 불법 검사행위에 대해 관리ㆍ감독이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내달 2일부터 전국 항만별로 검수ㆍ검량ㆍ감정업체에 대해 일제 전수조사를 한다고 29일 밝혔다.

해수부는 매년 검수사 등 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발급하고, 한국검수검정협회 등록을 유도해 관리하고 있다. 항만운송사업법에는 자격자 확보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업체만 영업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해수부는 조사결과, 등록 요건을 위반하거나 자격 없이 업무를 수행한 자에 대해서는 사업 정지 등 행정 처분하고,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또 무자격자의 자격자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검수사ㆍ검량사ㆍ감정사 자격증에 사진을 부착해 본인 확인을 쉽도록 하고 처벌조항 등을 자격증 뒷면에 명기하는 등 자격증 관리업무를 개선할 예정이다.

검량・감정사업의 등록업무도 각 지방청으로 위임해 지방청을 중심으로 검량ㆍ감정업에 대한 지도단속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정도현 해수부 항만운영과장은 “정확하고 공정한 화물 검사를 통해 우리 항만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정기적으로 영업 실태를 점검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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