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0년 후 연금고갈...국민연금 개정안 통과돼야"

입력 2007-04-0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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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등 3명은 공동으로 3일 '국민연금법 개정안 부결에 대한 정부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국민연금 제도는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의 '저부담-고급여'의 연금구조로는 향후 40년 후에 재원이 고갈된다"며 " 2047년 이후에도 현재처럼 연금을 지급하려면 근로세대가 소득의 30% 이상을 연금보험료로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어 "국민연금법의 개정 없이 기초노령연금법만 시행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국민연금법 개정과 기초노령연금법안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재정안정화를 꾀함과 동시에 기초노령연금제도를 통해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이번 연금제도 개혁의 기본 목표"라고 강조했다.

또한 "당장 내년 초부터 상당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기초노령연금법만 시행되고 국민연금법 개정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결국 재정부담의 몫을 미래세대에게 남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2조4000억원으로 시작해서, 2030년 19조원, 그리고 2050년이 되면 67조1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부총리를 비롯한 세 장관은 "다음세대에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기초노령연금법은 반드시 함께 처리되고 시행돼야 한다"며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국회의 보다 깊은 사려와 재고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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