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금융상품 수익률 3개월마다 통보한다

입력 2015-10-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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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금융상품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 발표…판매·운용·지급 개선

내년 3분기부터는 연금 금융상품의 수익률과 연금수령예상액 등을 3개월마다 문자메시지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연금저축을 중도 인출하거나 해지할 때 별도로 연금납입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금 금융상품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을 발표, 연금 금융상품의 판매‧운용‧지급 실태를 점검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해 나섰다.

금감원은 연금 금융상품의 ‘판매-운용-지급’ 단계별로 문제점을 개선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방침이다.

먼저 금융상품 판매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내년 1월 오픈 예정인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시스템’을 통해 금융회사에서 판매중인 대부분의 연금 금융상품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추진한다.

특히, 희망 월납입액, 연금개시연령, 연금수령기간 등 원하는 조건에 맞는 연금저축상품의 판매 후 연평균수익률, 예상 월연금액 등 핵심정보를 비교공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연 1-2회 ‘연금 금융박람회’를 개최하고, 중‧장‧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온라인 전용 연금 금융상품 출시를 유도하는 등 판매 채널도 다양화한다. 또한 연금저축펀드에 특화된 투자권유준칙을 마련, 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반영하거나 퇴직연금 투자권유준칙을 연금저축펀드에 준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다.

연금 금융상품의 운용과 관리 관행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내년 중 변액 연금보험 펀드 운용 실태를 전면 점검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연금 금융상품의 수익률 및 수수료율을 휴대폰 문자메세지(SMS)를 통해서도 통지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통지 주기가 업권별로 상이하고, 연금수령예상액 등 일부 중요정보가 통지대상에서 누락됐지만, 앞으로는 3개월에 한 번씩 연금 금융상품 수익률과 연금수령예상액 등의 내용을 통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연금 금융상품 지급 관행도 손본다. 기타소득세 원스톱(One-stop) 조회시스템 구축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연금저축 가입자가 중도 인출‧해지 시 기타소득세를 과다징수 받지 않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연금 수령에 대한 홍보와 안내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수령해 가지 않고 있는 연금액은 약 70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연금수령 개시 시점에 따라 부과되는 소득세율이 다르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연금수령 시점을 결정하는 가입자도 많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내년 1분기에 오픈하는 ‘금융거래 수반 주소 일괄변경 시스템’ 등을 통해 연금 금융상품 가입자의 정확한 주소지로 연금수령 개시 안내문이 발송될 수 있도록 하고, 미수령 연금액 발생시 금융회사의 주인 찾아주기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연금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노후를 대비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 “금융회사들은 연금 금융상품 판매 위주의 경쟁에서 벗어나 가입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판매‧운용‧지급 서비스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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