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대 투자금 사기' 휴먼리빙 前 대표이사 징역 6년 확정

입력 2015-10-28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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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판매망을 갖추고 1000억원대 투자금을 빼돌린 '휴먼리빙' 경영진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휴먼리빙 전 대표이사 신모(57)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전 대표이사 안모(55) 씨와 전 부사장 강모(53) 씨, 전 청괄이사 김모(48) 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형을 확정했다.

신씨 등은 건상식품과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업체 휴먼리빙을 통해 2013년 1월부터 1년 동안 전국의 피해자 130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18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휴먼리빙의 다단계 판매가 판매원의 매출액보다 더 큰 액수를 후원수당으로 지급하는 점을 고려할 때 마케팅 방식 자체에 사기성이 인정된다며 신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신 씨의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 부분만 일부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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