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대 투자금 사기' 휴먼리빙 前 대표이사 징역 6년 확정

입력 2015-10-28 07: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다단계 판매망을 갖추고 1000억원대 투자금을 빼돌린 '휴먼리빙' 경영진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휴먼리빙 전 대표이사 신모(57)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전 대표이사 안모(55) 씨와 전 부사장 강모(53) 씨, 전 청괄이사 김모(48) 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형을 확정했다.

신씨 등은 건상식품과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업체 휴먼리빙을 통해 2013년 1월부터 1년 동안 전국의 피해자 130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18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휴먼리빙의 다단계 판매가 판매원의 매출액보다 더 큰 액수를 후원수당으로 지급하는 점을 고려할 때 마케팅 방식 자체에 사기성이 인정된다며 신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신 씨의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 부분만 일부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판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가구…중산층 품는 ‘보편형’ 19만 가구
  • "차례상 그만"…10가구 중 7가구, 차례 안 지낸다 [데이터클립]
  • '반도체의 힘', 코스피 7거래일만에 7000선 재탈환
  • ‘3주 만에 또 후속 모델’…AI 속도·비용 경쟁 확대
  • 오세훈 "주택공급 책임 분명히 할 것⋯이제 자제하지 않겠다"
  • “사과 한 상자 말고 세 알만”…고물가에 가벼워진 추석 장바구니 [르포]
  • 지지율·인사 논란에 결국 강훈식도 사의…靑 인적쇄신 본격화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9.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854,000
    • +4.49%
    • 이더리움
    • 3,729,000
    • +4.1%
    • 비트코인 캐시
    • 357,700
    • +4.74%
    • 리플
    • 2,026
    • +5.8%
    • 솔라나
    • 159,300
    • +6.91%
    • 에이다
    • 331
    • +7.12%
    • 트론
    • 467
    • -0.85%
    • 스텔라루멘
    • 285
    • +6.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310
    • +3.98%
    • 체인링크
    • 17,560
    • +3.91%
    • 샌드박스
    • 55.13
    • +2.34%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Arc Infra 인기지수 311
    • 2 Zama FHE 인기지수 302
    • 3 Derive DeFi 인기지수 286
    • 4 Stonk 인기지수 282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2M · 유통량 113% D-78
    • Capricorn $22.8M · 유통량 53% D-31
    • FLock $5.7M · 유통량 41% D-8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6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