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입력 2007-04-0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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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무선국 시설자는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측정해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2006년 12월 개정된 전파법에 따라 전자파강도를 측정·보고해야 하는 무선국의 기준 등을 정한 전파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주거·상업·공업·관리지역에 설치하는 무선국 중 출력이 30W 또는 60W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자파강도를 측정하여 정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정통부는 전자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미국·호주 등 외국에 비해 출력 기준을 강화했다.

그동안 측정 요청이 있거나 일부 무선국에 대해 정부에서 샘플로 측정해 왔으나 이번 전파법령 개정으로 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무선국은 신설, 변경 및 정기검사시 주기적으로 전자파강도를 측정·보고하게 됨에 따라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통신·방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통부는 우리나라 및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국제비전리복사방호위원회(ICNIRP)의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무선국 주변 전자파강도를 측정한 결과 인체보호기준의 수십분의 1~수천분의 1에 불과하므로 전자파의 인체 위해성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앞으로 정통부는 오는 4월 2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하반기부터 개정 전파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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