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방국토청에 기업도시 업무 위임한다

입력 2015-10-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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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개발계획 변경 승인, 실시계획 승인, 준공검사 등 집행적 성격의 기업도시 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위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업도시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업도시는 2003년 전경련에서 기업의 투자의욕 고취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정부에 제안함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민간기업이 주도적으로 산업·연구·관광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교육·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다. 현재 원주, 충주, 태안, 영암·해남의 4개 도시가 선정되어 개발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기업도시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본부에서 사업전반을 일괄 승인․관리해 왔다.

하지만 개발계획 변경승인, 실시계획 승인, 준공검사 등의 집행적 업무는 본부보다는 현지사정에 밝고 도로․하천 등 개발사업을 직접 담당하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행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개발계획 변경승인, 실시계획 승인, 준공검사 등의 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권한 위임할 예정이다.

이번 국무회의에 통과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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