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릉동 살인사건 정당방위?…약혼녀 살해범 흉기로 찔러

입력 2015-10-26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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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릉동 살인사건

▲24일 흉기 살인사건이 발생한 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한 다가구주택 사건현장에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다(사진=연합뉴스)
▲24일 흉기 살인사건이 발생한 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한 다가구주택 사건현장에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다(사진=연합뉴스)

'공릉동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여자친구를 살해한 범인을 죽인 행위를 정당방위로 보는 데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살인사건과 관련해 정당방위를 인정받는 첫 사건이 될지 주목된다.

26일 관련업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및 감식 결과를 전달받아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어떻게 내릴지 고심하고 있다.

공릉동 살인사건은 휴가 나온 군인 장모(20) 상병이 지난달 24일 새벽 노원구 공릉동의 한 가정집에 들어가 예비신부 박모(33)씨를 찔러 죽이고 자신은 예비신랑 양모(36)씨에게 살해당한 사건이다.

피의자 양씨는 현재 살인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양씨에 대해 정당방위를 적용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씨의 살인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돼 범죄가 되지 않는다.

형법 제21조는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나 '그 행위가 야간 등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를 정당방위로 규정하고 있다.

사건 당시 자신의 예비신부가 무참히 살해당한 것을 발견한 양씨가 그 범인인 장 상병에게서 흉기로 위협당한 상황인 점에 비췄을 때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동일 수 있다고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쟁점은 양씨의 살인 행위가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판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수사기관과 법원은 지금까지 살인 혐의 피의자에게 과잉방위를 적용해 형량을 감경한 적만 있을 뿐 정당방위를 인정한 적은 없다.

국과원의 부검 결과 장 상병의 직접적인 사인은 등과 옆구리 사이에 난 깊은 상처로 밝혀졌다.

경찰은 "상처 방향과 모양으로 봤을 때 양씨가 힘을 줘서 찌른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전했다. 이어 "전문가 의견을 듣고 검찰과의 협의를 거쳐 정당방위 적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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