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쌍용건설 사장 등 2명, 배임수재 혐의 1심서 실형

입력 2015-10-22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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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타워호텔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시행사로부터 사업비 집행과 관련한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쌍용건설 전 대표이사 등 2명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김창현 판사는 22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쌍용건설 사장 김모씨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2억원을, 전 쌍용건설 부장 박모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쌍용건설이 2007년 3월부터 남산타워호텔 리모델링 공사에 시공사로 참여할 당시 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했다. 박씨는 리모델링사업부 부장을 맡아 공사 관련 실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2008년 6월 공사 시행사 사주 권모씨로부터 사업비 집행 승인과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사례금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억원, 박씨는 3억원을 각각 챙겼다.

재판부는 “시공사의 대표이사와 실무 담당자로서 시행사 사주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거액을 수수한 점, 실제 부정하게 업무처리를 한 점, 부정부패를 조장하는 배임수재 범행을 근절해야 할 사회적 요구가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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