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전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으로 1192억원 규모 거래중단

입력 2015-10-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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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는 자회사인 LS전선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관급공사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아 오는 26일부터 2016년 7월 25일까지 9개월간 관급기관과의 거래가 중단된다고 22일 공시했다.

거래중단 금액은 1192억1397만원으로, 이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대비 2.96%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제재기간동안 관급공사 입찰참가가 제한된다"며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제재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입찰 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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