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프코, 액면분할 못한다...황금낙하산 도입도 '무산'

입력 2007-03-2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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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프코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대부분의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액면분할을 비롯해 초다수결의제·황금낙하산 등 경영권 방어 전략도 도입할 수 없게 됐다.

30일 카프코는 정관일부 변경의 건 가운데 사업목적 추가, 이사 및 감사의 수 등 두 가지 안건을 제외한 모든 안건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액면분할(500원→100원)을 실시할 수 없게 됐으며 경영권 방어 전략의 일환인 초다수결의제, 황금낙하산 등의 도입도 무산됐다.

또한,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카프코의 지분 7.82%(70만주)를 취득한 윤지중 휴먼링크 경인본부장을 비롯, 이선종 오리엔탈 미디어 관리이사, 허만윤, 오희택 씨 등 4인의 이사선임과 최승진 씨의 사외이사 안건도 부결됐다.

감사 선임에서는 신기연 위드회계법인 이사는 신규감사로 선임된 반면 곽윤식 에스멘알지 이사의 감사 선임 건은 부결됐다.

카프코 관계자는 "드림창업투자가 반대표를 행사해 몇몇 안건이 부결돼 액면분할, 황금낙하산 등을 실시하지 못하게 됐다"며 "드림창투가 반대를 하게되면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정관변경안건은 특별결의 사항으로 총 의결권의 3분의 1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날 카프코의 주총에서 반대표를 행사한 드림창투는 현재 카프코와 신주 발행을 놓고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곳으로 카프코의 지분 5.06%(37만775주)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사업목적 추가 건은 원안대로 가결돼 대체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제조, 판매업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석유, 천연가스 등 국내외 자원의 탐사, 채취와 개발사업의 참여 등의 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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