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감금 후 1000만원 뜯어낸 '범서방파' 조폭 기소

입력 2015-10-20 10: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노래반주기 불법 인증장치'를 제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품을 뺏은 폭력조직배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부장검사 김관정)는 범서방파 행동대원 정모(40)씨와 윤모(37)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법상 공동공갈·공동감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노래방 업주 이모(36)씨 등 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와 윤씨는 제작을 의뢰한 '노래반주기 불법 인증장치'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6월 김모(29)씨를 서울 은평구에 있는 이씨의 노래방에 약 5시간 동안 가두고 1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김씨에게 의뢰한 '노래반주기 불법 인증장치'는 노래반주기 업체에 돈을 지급하지 않고도 신곡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불법 프로그램이다. 이들은 제작비로 975만원을 건넸지만 김씨가 약속한 기일을 지키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결과 정씨와 윤씨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법상 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것으로 조사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박나래, 외부 유튜브 채널서 입장 발표
  • 엇갈린 경제지표에 불확실성 커져…뉴욕증시 혼조 마감
  • 집값도 버거운데 전·월세까지…서울 주거비 부담 가중[한파보다 매서운 서민주거①]
  • SK가 쏟아 올린 150조 국민성장펀드 ‘실탄의 길’ [특례와 특혜의 갈림길]
  • 상장폐지 문턱 낮추자…좀비기업 증시 퇴출 가속
  • 한국女축구의 산 역사, 지소연 선수...편견을 실력으로 넘었다[K 퍼스트 우먼⑬]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12:3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218,000
    • +2.13%
    • 이더리움
    • 4,397,000
    • +0.53%
    • 비트코인 캐시
    • 814,500
    • +2.45%
    • 리플
    • 2,876
    • +3.56%
    • 솔라나
    • 192,100
    • +2.51%
    • 에이다
    • 573
    • +0.88%
    • 트론
    • 418
    • +0.97%
    • 스텔라루멘
    • 327
    • +0.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720
    • +1.84%
    • 체인링크
    • 19,160
    • +1.05%
    • 샌드박스
    • 181
    • +4.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