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법 국무회의 통과… 상장주식 전자등록 의무화

입력 2015-10-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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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 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자증권제는 증권의 발행과 유통이 전자 등록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비용을 들여 발행한 종이 증권을 기반으로 유통이 이뤄지는 기존 증권예탁제도와는 다른 개념이다. 적용 대상은 주식, 국채, 사채, 수익권 등이다.

이 제정안은 실물 유통 비중이 낮은 상장 주식 등은 전자등록을 의무화했다. 이외에 비상장 주식·사채 등은 발행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식 등의 전자등록 내역과 거래 내역 등을 통합 관리하는 전자등록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투자자의 주식을 위탁받은 증권회사, 신탁회사 등이 계좌를 관리한다.

또 제정안은 전산상 착오에 의해 실제 발행 증권보다 더 많은 증권이 시스템상 존재하는 등 전자증권 시스템 운영상 오류가 발생하면 거래 안정성을 위해 선의의 투자자가 취득한 권리를 인정하기로 했다.

오류 회복 비용은 귀책사유가 있는 기관이 우선 부담하되 부족할 경우 전자등록기관, 계좌관리기관 등 참여기관이 함께 부담한다.

전자증권법의 시행 시기는 공포 후 4년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위는 전자증권법 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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