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정년퇴직 후 바로 국민연금 받는 대책 마련

입력 2015-10-1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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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과 연금수급연령 일치 추진

정년퇴임 후에 바로 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18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협의체를 운영한다.

이 협의체에서는 은퇴후에 소득의 공백을 두지 않기 위한 방안이 논의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사연금을 포함한 '노후소득 보장 심층 실태조사'에 나선다. 각 부처와 연구기관에서 별개로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통합해 하나의 심층 실태조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노후 소득보장의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연금과 관련해선 연금분할청구권이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으로까지 확대된다.

연금분할청구권은 결혼 후 5년이 지난 경우 이혼한 배우자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수령액의 50%를 분할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다. 현재 국민연금에만 적용되고 있다.

장기과제로는 정년과 연금수급연령의 단계적 일치 방안도 마련된다. 60세 정년이 법제화되면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지만 연금수급연령은 현재 61세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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