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윈, 황금낙하산·초다수결의제 조항 '삭제'

입력 2007-03-2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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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윈이 황금낙하산과 초다수결의제 등 경영권 방어 조항을 삭제했다.

28일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텔레윈은 ▲정관일부 변경의 건 ▲이사·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은 원안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제40조 '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대표이사가 자신의 의사없이 해임되거나 퇴직, 퇴사했을 경우 해당 대표이사에게 보상금으로 100억원을 지급해야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이는 경영권 방어전략 중 하나인 '황금낙하산' 전략으로 대표이사가 비자발적으로 물러날 때 특별한 보상을 받도록 해 경영권을 노리는 세력의 M&A 비용을 가중시켜 매력을 반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제30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 해야한다'는 내용을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한다'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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