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형저수조 청소 안 하면 내년부터 과태료 50만원

입력 2015-10-15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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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일반건물 등에 설치된 소형 저수조 청소를 반기에 한 번 이상 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해야 한다.

서울시는 최근 개정된 서울시 수도조례에 따라 소형저수조 청소를 반기에 한 차례 이상 하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당초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소형저수조 청소를 반기에 한 차례 이상 하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수돗물 공급을 끊을 수 있도록 했지만 수돗물 공급 중단의 실효성이 떨어지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수도조례를 개정했다.

조례를 적용받게 되는 소형 저수조는 서울 시내 모두 2594개로 서울시는 우선 소형저수조를 쓰는 일반 건물과 주택 소유자, 관리자에게 안내문으로 개정된 수도조례 내용을 홍보할 예정이다.

한국영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도조례 개정은 소형저수조 청소의 실효성을 높여 시민이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널리 홍보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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