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강덕수 전 STX 회장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5-10-1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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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14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덕수(65) 전 STX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강 전회장은 계열사 자금 552억 9000만원을 횡령한 혐의와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2870억원을 배임한 혐의, STX 조선해양의 2조 3264억원 상당 분식회계, 9000억원의 사기대출, 1조7500억원의 회사채(CP) 발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강 전 회장의 특경가법상 횡령·배임·사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단, 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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